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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딸 공립 파견 짜맛추기식 ‘논란’

사립 정원 기준표 한달만에 공립 준용...24학급 기준 1명 오차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21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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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의 사립중등학교 교사 특채 시험에 합격한 전남도의원 딸의 경력이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2007년 도교육청 직속기관 파견 당시, 해당 학교의 과원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직 도의원 N 모 씨의 딸은 지난 2004년 모 사립학교에 정직으로 채용됐고, 3년 경력의 사립학교 과원교사가 일선학교가 아닌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파견돼 특혜 의혹을 낳고 있다.

당시 N 의원은 딸이 정직으로 채용될 당시 해당 학교 관할 교육장을 거쳐, 본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직속기관 파견 당시 현직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과원 교사 해소를 이유로 2007년 도교육청 직속기관 파견 당시, 해당 학교의 과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학교는 2006년 25학급에서 2007년 24학급으로 줄었다. 교사 정원도 43명에서 41명으로 줄어, 당시 41명이 근무하고 있던 학교의 현원과 딱 맞아 떨어졌다.

이는 도교육청이 2006년 12월14일 2007년 사립중등학교 교사 정원 기준표를 통해 제시한 정원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공문이 배포된 뒤 1달 여만인 2007년 1월12일 ‘2007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원 인사관리 철저’ 공문을 통해 정원을 조작하려는 꼼수를 썼다.

이 공문에 따르면 ‘향후 교사 정원감축에 대비해 사립 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공립학교 기준으로 맞춰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사립중학교 24학급 기준 정원은 41명이지만, 공립중학교는 40명이었다.

나름대로 관련 근거를 찾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법적 효력상 2007년 이 중학교 정원은 41명으로 사실상 과원이 아닌 상태였다.

이 때문에 수십 년 간 도교육청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아버지의 후광 내지는 현직 교육위원의 눈치를 살피며, 결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수업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해당학교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무관하다”면서 "당시 정원은 40명도 맞고, 41명도 맞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