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日, 아이폰 앱 다운로드 방식 삼성 특허와 달라

도쿄지법, 두 차례에 걸쳐 아이폰 판매금지 신청 각하

조국희 기자 기자  2012.10.20 16:35:3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아사히신문은 삼성전자(005930)가 일본 법원에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고 20일 보도했다.

도쿄지법은 지난 9월14일과 10월11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4와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삼성전자가 일본 내 특허를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 △휴대전화 비행모드 등 총 2개의 특허다.

도쿄지법은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식이 삼성전자의 특허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전자의 비행모드 관련 특허는 종래의 발명에서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도쿄지법은 지난 8월31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1억엔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해 애플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