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노조활동을 방해한 유성기업 등에 부당노동행위 지도·상담을 행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록취소',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경우 '설립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17일, 서울남부지청 소회의실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A씨를 출석시켜 '노무법인 인가 취소 관련 청문'을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그 결과 지난 19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6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를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6일 고용부 회의실에서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공인노무사 대표 A씨 및 전무 B씨를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행위) 및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위반으로 '등록취소'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무법인 설립인가 취소와 공인노무사 등록취소는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정처분 및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