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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안군 공무원 태풍피해 위로금 횡령

실거주자 아닌 사람 5명 포함시켜 800만원 가로채...조직적 가담 ‘의혹’

나광운 기자 기자  2012.10.19 1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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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태풍 피해를 입은 군민이 더 있는 것처럼 속여, 위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숫자를 연습 삼아 집계했다가 이를 제외시켰음에도, 위로금이 지급됐다고 밝혀 조직적으로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본지 확인 결과 신안군 A면 지방행정 7급 공무원 A모씨는 태풍피해 군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 거주자가 아닌 5명의 명단을 올려, 8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지역 면장은 "숫자를 연습 삼아 집계했다가, 군에 보고한 뒤 5명이 잘못 올라간 사실을 인지하고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친환경농업과에서 정정 부분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5명을 빼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피해자 현황을 보고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초에 집계된 데로 위로금이 지급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그런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면 책임자는 잘 못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 회수 조치 중이다.

하지만 피해 군민 조사에 다양한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는 점, 면에서 정정요청과 확인절차를 거친 점, 위로금 지급과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때문에 조직적으로 횡령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