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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자 적발

식품 사용불가한 원료와 실데나필 성분섞은 제품, 인터넷 쇼핑몰 통해 판매돼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19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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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모(남·70)씨 등 3명과 이들에게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원료를 공급한 이모(남·70)씨를 각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시가 1억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왔다.

전씨외 권모(남·47)씨와 조모(남·54)씨는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이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징코란'을 공급한 이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뒤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