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18 18:10:49
[프라임경제] 한미약품(128940)은 한국화이자제약이 '비아그라'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팔팔정'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르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한미약품이 화이자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침해소송에 대해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복제약 '팔팔정'(좌)과 화이자 '비아그라'. |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푸른색 정제는 일반적인 형태인데다,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정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이라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정은 현재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디자인 제30-0637251호)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팔팔정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승소를 자신하는 한편, 화이자가 비아그라 독점권 연장을 위한 부당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업계에서도 이번 화이자 측의 소송을 두고 비아그라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자구책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17일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후 국내에는 30여개의 비아그라 제네릭이 발매됐다. 이중 팔팔정이 전체 실데나필 시장의 24%를 차지하며 처방량에서 비아그라를 2배 이상 추월하며 압도적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