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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마나한 공시위반 제재금 '겨우 800만원'

[2012 국정감사] 강기정 "거래소, 형식적으로 제재금 부과"

정금철 기자 기자  2012.10.18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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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예상보다 낮은 공시위반 제재금액에 실효성 유무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총 불성실공시 491건 중 34%인 169건이었으며 평균금액은 800여만원에 그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2009년 이후 발생한 허위공시는 7건으로 대우부품이 1500만원의 제재금을 내 가장 액수가 컸다. 이어 중앙원양자원 800만원, 금호타이어 400만원, SK 텔레콤과 SK가스, SK C&C는 각각 300만원에 불과했으며 대한은박지는 아예 제재금 부과가 없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작년 불성실공시건수는 2010년 110건 대비 40% 늘어난 154건이었지만 제재금은 불성실공시 억제에 도움을 안 됐다"며 "횡령혐의 등 투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공시지만 제재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금액도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공시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만큼 엄중히 대처해야 하나 거래소는 형식적으로 제재금을 부과했다"며 허위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엄중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