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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몰래 매각' 여수 임대아파트 왜 시끄럽나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0.16 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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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권을 놓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임차인 세대를 몰래 매각해 임차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6일 여수시와 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임차인 232세대는 임대사업자인 서화하우징㈜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 반환 및 분양금액을 인하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주은금호아파트'는 여수시 소호동 해변가에 15층 규모, 16개동 1392세대가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2년 9월 소유권이 기존 KB부동산신탁에서 서화하우징으로 이전됐다.
 
'주은'이란 명칭은 지금은 사라진 주택은행 계열 '주은부동산신탁'에서, 금호는 시공사 이름을 따서 '주은+금호아파트'로 명명했다. 이후 주택은행은 국민(KB)은행에 흡수 합병돼 명칭과 소유권도 KB부동산신탁으로 변경된 것.
 
지난 2008년 1차로 소송을 낸 200여 세대는 분양권을 돌려달라며, 2010년 2, 3차로 소송을 낸 나머지 세대는 분양가를 낮춰달라며 서화하우징을 상대로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다.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화하우징은 최근 소송 중인 61세대를 임차인들 몰래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임차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임차인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며칠 전부터 여수시청에 모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며 시의 중재를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임대를 둘러싼 소송 중이라 임대사업자인 서화하우징이 임차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아파트를 팔 수 없다"며 "서화하우징은 제3자 임대업자에게 명의 변경된 소송세대의 등기를 원상복귀시키고 불법 매각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여수시는 앞서 27평형 7100만원, 31평형 8400만원으로 분양전환을 승인, 총 1392세대 중 소송을 치르고 있는 200여 세대를 제외한 1100여 세대가 우선 분양전환했다.
 
이에 여수시는 서화하우징의 아파트 불법매각에 따른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하지만 서화하우징은 이러한 시의 고발조치에 불구, 추가로 다른 임차인의 세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임대사업권을 승계해 입주민들을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화하우징과 새로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