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1호 금융소비자 리포트'로 '연금저축'을 발간하고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수수료율은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보험사들은 초기 수수료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손보사의 가입 첫해 수수료율은 13.97%로 은행(0.77%)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었다. 생보사도 11.12%로 높았고, 30년차 생보사와 손보사 수수료율은 0.07%와 0.10%였다.
은행의 경우 가입 30년차가 되더라도 0.81%로 초기보다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다. 자산운용사도 첫해 수수료가 0.78%에서 30년차에 1.24%로 올라갔다.
금감원은 과도한 수수료는 인하토록 권고하고, 연금저축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일반예금 담보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