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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중잣대 질타

비리 공무원 탄원서로 재판에 영향..."온정이 필요한 부분" 현실인식 더 큰 문제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16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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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6일 오전 10시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대전 유성)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이중 처신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성적 바꿔치기로 교원 임용 비리를 저지는 교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인사 비리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을 판결한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에 비해 이례적인 일이며, 장 교육감의 탄원서가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교육감이 지위라인의 불법에 대해 관대하고, 다른 비리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한 것은 지나친 불공정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지금 판단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온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커닝한 것도 큰 문제인데, 교사 채용시험 답안지를 바꾼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교육감의 현실인식이 더 큰 문제다”면서 “이는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며, 돈을 안받았다고 하지만, 능히 짐작갈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벌에서 중징계 할 의향에 대해 묻자 장 교육감은 “중징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지난 12일 광주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이 모(56)씨와 전 인사과 직원 이 모(42)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