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상민 의원 "대구시 연소근로자 사업장 94% 노동법 위반"

[2012 국정감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등 '패스트푸드점' 집중 위반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15 17:18: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올해 대구지방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94.4%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상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실에 제출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점검한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179개 사업장 중 169개 사업장에서 총 584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관계법을 위반한 비율은 △2010년(82.7%) △2011년(88.5%) △2012년(94.4%) 등으로 나타나면서, 3년간 11.7%p 증가했다.

주요 점검 사업장을 알아본 결과,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법위반의 비율이 높았다. 점검한 패스트푸드점 10곳은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편의점도 41곳 중 40곳에서 위반했다.

또한 패스트푸드점의 주요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총 29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9건(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미주지 5건(17.2%) △친권자 동의서 미작성 3건(10.3%) 순이었다.

이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현장의 법준수 의식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며 "청소년 알바생들의 인권문제가 열악하면서 이에 대한 올바른 사업장의 배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홍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고용방법과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