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문서를 위조해 합격자를 바꿔치기한 공무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가 판결에 유감을 표시하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해당 공무원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비리를 뿌리 뽑겠다던 장휘국 교육감이 비리 공무원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중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이하 학부모연합)은 성명을 내고 ‘벌금 600만원 받은 공무원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지난 12일 광주시교육청 전 교원인사과장 이 모(56)씨와 전 인사과 직원 이 모(42)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학부모연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을 근거로 최소 4개월에서 10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장휘국 교육감이 이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이중적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다고 비난했다.
학부모연합은 사법기관의 판결에 이어 진행되는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처벌은 이제까지 시교육청의 관례대로 해임 등 중징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 교육감이 청렴과 결백, 소통을 모토로 출범한데다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교육비리를 뿌리째 뽑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연합은 만약 이번에 광주시교육감이 제식구 감싸기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을 봐 준다면, 학부모들은 교육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