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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 상대 ‘사실상 승소’

‘5억8000만원 손해’ 대한항공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종엽 기자 기자  2012.10.15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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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이 프라임경제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프라임경제가 사실상 전부 승소했다.

지난 10월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당한 금품요구 및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처리 했다.

하지만 명예 또는 신용 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전체 48건의 기사 중 3건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혀 법률상 9할이 넘는 승소로 판결났다.

또한 재판부는 위 3건에 관해 대한항공이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한항공이 소송비용의 100%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천문학적인 소송에 대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처리 문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프라임경제가 지난 2010년 12월9일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약 1년간 자사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들 기사 중 부정적·비판의견적 또는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기사가 48건이 있다며 3억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중 대한항공 측은 이들 기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자사가 입은 손해는 약 5억8000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사건의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한 금품요구 및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은 모두 기각 처리돼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는 대기업의 언론 길들이기의 전형이라는 프라임경제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의 객관적인 표현방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도가 비판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표현행위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한 다음 그 표현 행위자로 하여금 사실의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적시했다.

프라임경제는“사실상 이번 판결은 법원이 프라임경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법원이 주문한 1100만원과 3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곧 재판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진행 할 예정”이라며 “사건 당사자인 대한항공과 함께 부화뇌동하는 집단은 자본을 무기로 헌법에 의거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