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건설비리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각 언론에 불거진 가운데, 이번에는 공사를 하지도 않은 공정에 대해서 공사비가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택지조성공사 2-3공구’ 중 토공부분의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목포 소재의 S건설사에 따르면 공정 중 농수로공사 약 1억 7천여만원의 공사를 하지도 않고, 일부 공사비인 4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전남개발공사가 농수로공정에 대해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수 등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이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나주혁신도시 건설현장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S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의 발주청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원도급을 맡은 광주소재의 N사로 부터 S사가 지난 2011년 10월경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했다.
관리감독기관인 전남개발공사의 감독소홀을 틈타 각종 경영간섭과 건설부조리가 행해졌고, 특히 원청업체인 N사의 소장이 하청업체인 S사 관계자에게 금전을 요구해 7천여만원의 돈을 끌어 쓰는가 하면 N사의 현장직원에게도 수백만원의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일어 충격을 줬다.
또 하청 S사가 공사에 투입되기도 전에 발생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에게 떠넘겼다는 주장도 불거지면서 건설비리의 복마전이란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곳 현장은 S업체가 하도급업체로 투입되기 전인 지난해 5월경에 또 다른 하청업체인 M사가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전 하청업체인 M사가 원청업체와의 계약을 타절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용 약 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하도급사인 S업체에게 떠안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결국 새로 투입된 하청업체인 S사는 요구대로 2011년 11월에 1억원을 빼앗겼다는 주장을 폈다.
이과정에서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해 농수로공정을 서류상 만들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대해 전남 개발공사 감독관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정상적인 검수과정을 거쳐서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해명자료와 함께 해명했다.
전남 개발공사에 따르면 농수로공사에 대해 2011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공사가 이뤄졌고, 이후 이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11월에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가 10월에 투입된 S사에게 투입되기 훨씬 이전인 3월과 4월에 이뤄진 공사비가 직접지불된 것에 대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지역여론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원청인 N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업체간의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독이 어렵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하청업체와 공사비 기성에 대해 보고받고 검토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공사비 기성서류에 하지도 않은 농수로공의 공사비가 청구됐다면 정상적인 감독기관이라면 이를 확인하고 진위를 파악해서 조치해야하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들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나주혁신도시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이 외에도 원청인 N사가 계약내역에도 없는 2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시해 하청업체에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과, 일부공정에 있어 공사를 대폭 축소하는 설계변경이 이뤄졌지만 공사비를 변경전의 내역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 등 나주혁신도시 현장에서 발생한 굵직한 건설 부조리 들이 속속 불거지고 있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