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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중재원, 조정참여율 40%에 그쳐

의료계 비협조로 조정 시작하지 못한 건수가 '절반'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14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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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료분쟁중재원이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등의 비협조로 인해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분쟁중재원)은 지난 4월8일 출범한 이래 9월까지 총 256건의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중 86건의 조정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 참여 비율은 40%로 지난 8월 34%에 비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조정을 시작하지 못한 건수는 129건으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의료분쟁중재원은 피신청인과 신청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신청인이 중도에 취하하는 경우가 통상 한달에 1건을 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인 의료기관 등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중재원 조정 과정에 참여하면 피조정인인 환자들에게 사건 관련 증거가 공개될 수 있고, 또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조항을 통해 의사 잘못이 없는 출산사고 비용의 일부를 의사가 내도록 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회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절차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낸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송과 헌법소원을 잇따라 제기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과하고 제도가 비교적 안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정 진행 절차를 경험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는 등 의료기관이 신청한 건수가 3건이라고 밝혔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월별 신청 접수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10월 이후 신청이 크게 늘 것"이라며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의료분쟁중재원을 이용하면 1억원짜리 사건도 16만원에 불과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 신청된 256건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59건(23.3%)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45건(17.6%), 치과 25건(9.8%), 외과 21건(8.2%)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 금액은 501만~1000만원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301만~500만원 36건, 3001만~5000만원 32건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