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계산 방식을 바꾸는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게 된다. 면적이 같은 아파트라도 채광·조망·소음·방향·층수 등이 반영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가치 계산에 반영, LTV를 산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담보가치 평가주기를 축소한다. 현재 은행권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대한 재평가주기는 최소 1년 이내지만 앞으로 분기를 단위로 재평가 주기를 바꾸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