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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원심 파기

"애플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받아들인 캘리포니아 법원 재량권 남용"

나원재 기자 기자  2012.10.12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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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1일(현지시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금지 원심을 파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지난 6월말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지만 당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게 이유다.

항소법원은 이날 '갤럭시 넥서스'의 통합검색기능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 법원은 애플이 특허침해를 논한 '퀵 서치 박스' 기능도 넥서스폰 출시 이전부터 널리 사용돼 왔으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제공한 구글은 이번 소송의 피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2월 '갤럭시 넥서스'가 8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과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달에는 삼성 '갤럭시탭 10.1'의 판매 재개가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