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등푸른 생선, 냉장보관 7일 이내 섭취해야"

식약청, 등푸른 생선 히스타민 기준 담은 개정고시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11 15:51:2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등푸른 생선(붉은살 어류)의 히스타민 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을 오는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히스타민은 단백질이 분해되며 생성되는 물질로, 섭취 시 장내효소에 의해 제거되지만 과량(200mg/kg 이상)섭취 때 신경독성이나 발진, 알레르기,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한다. 때문에 식약청은 이번 개정고시를 통해 등푸른 생선의 히스타민 기준을 200mg/kg 이하로 설정했다.   

이번 히스타민 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등푸른 생선은 △고등어 △참치 △연어 △꽁치 △청어 △멸치 △삼치 △정어리 등이다.

히스타민은 상온에 방치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후에도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냉동 생선은 냉장고에 넣어 서서히 해동시키고, 해동 후 바로 조리해야 한다. 한번 해동한 생선은 절대 재냉동해서는 안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등푸른 생선을 구입한 후에는 바로 냉장 또는 냉동보관해야 한다"면서 " 냉동 저장 시에는 14일 이상 보관해도 되지만, 냉장 보관된 생선은 7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