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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공무원 20억 횡령 "어떻게?"

감사원 횡령건 조사 통보하자 아내와 자살기도까지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0.11 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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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청의 한 공무원이 동료들의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 등 세금수납과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2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여수시 회계과 공무원 A씨(47·기능8급)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횡령액수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직원들의 급여 소득세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수년간 직원들의 소득공제액과 각종 세금 등을 별도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최근 감사원이 세무서와 시청 회계정산 과정에서 잔고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 최근 감사원 직원 2명이 시청에 들러 A씨에 대한 조사를 통보했었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난 8일 밤에는 여수시 화양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차량에 연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자살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가용을 몰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나 목숨은 잃지 않았다.
 
A씨 부부는 지나가던 택시가 발견,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10일 여수시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됐다.
 
여수시는 업무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로 A씨를 총무과와 회계과 등 비슷한 부서에 오래 앉혀 놓고 일을 맡겨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 동료 공무원은 "A씨는 평소 술·담배도 안하고 교회 다니는 착실한 분으로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된다"며 "부인이 의류사업을 하지만 공금을 손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재 검찰과 감사원은 김씨의 범행이 A씨의 단독범행인지, 빼돌린 금액이 윗선에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여수시의 경우처럼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수법의 회계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