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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담배소매인 지정은 무조건 본부?

가맹점주 계약 내용 중 불공정행위 다수 포함

전지현 기자 기자  2012.10.11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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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와 맺는 계약 중 불공정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세븐일레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부 명의인 경우가 많았다.

현재 담배사업법 제 16조에는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담배를 판매하는 가맹점주가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현재 코리아세븐은 직영점 87개 점은 제외하더라도 891개 가맹점포가 담배판매인 법인으로 지정받고 있었다. 가맹점 중 코리아세븐 관련 임원 명의로 된 곳도 무려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50개, 주우환, 정황 코리아세븐 전 대표이사 각각 10개, 2개, 신동빈 회장 29개 등이었다.

김 의원은 "코리아세븐은 담배판매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경쟁업체 출점을 봉쇄할 수 있고, 담배광고수수료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차지 비중이 40% 정도로 단일품목 중 가장 높고, 다른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매개상품 역할을 해 편의점 영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기존 담배소매점과 50m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2011년 코리아세븐의 전체 매출액 1조6862억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코리아세븐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매인협회 가입비나 협회비는 가맹점주의 부담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래 상대방인 '을'의 권리를 취하면서 그 경제적 부담까지도 전가하고 있다"며 "코리아세븐은 그동안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제를 한 차례도 안 받은 만큼 공정위 직원조사 및 시정조치와 가맹본부 횡포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