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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기피제도 유명무실, 개선방안 필요"

[2012 국정감사] 김회선 의원, 자의적 기각 방지책 요구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0.11 0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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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을 맡은 법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기피신청'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전국 법원에 1759건의 법관 기피신청이 접수됐으나 인용된 것은 민사·형사재판 각각 한 건씩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법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개선책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