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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김선동 의원, 선거법 무혐의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0.10 18: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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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45.순천.곡성)에 제기된 선거법 위반 혐의가 결국 무혐의 처분됐다.

김선동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이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고발을 당했음에도 검찰은 여론조사 업체와 CNC에 대한 압수수색 등 추측만을 갖고 과도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런 탄압의 본질은 새누리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공안분위기 조성의 일환이었다"고 규정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운영했던 CNC와의 조율을 거친 여론조작 의혹이 있다며 선거관련 지출내역과 회계자료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