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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약식기소

"육영재단 다시 맡아 주차장 임대해 줄 능력 없어"

이보배 기자 기자  2012.10.10 16: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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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10일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70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쯤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A씨에게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 주겠다"면서 선금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해 10월 최씨 등은 "육영재단 관련 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선임료가 필요하다"면서 23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내 피해액은 총 9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다시 맡아 주차장을 임대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