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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정원박람회 외지인 일시키고 임금체불 '망신'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0.10 1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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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박람회장 공정율이 10월 현재 70%대를 기록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가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장 공사를 연내 완공키 위해 철야공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외지에서 수급된 인부들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체불해 망신을 사고 있다.
 
10일 순천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인부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정원박람회장 원청업체에서는 모자라는 일손을 구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에서 작업근로자를 데려와 공사현장에 투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청업체 S기업이 재하도급을 주고, 그 회사는 또 재재하도급을 주는 등 무려 4단계를 거치면서 이문이 줄어든 하청업체가 근로자 몫의 인건비를 떼고 지급한 것.
 
이들 외지 근로자는 정원박람회장 습지센터 건물 외벽 마감재 철골작업을 했으며, 업계에서는 '잡철'로 불린다고 한다.
 
시흥에 살고 있는 이모씨(51)는 "당초 계약할 때는 11일간 143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했는데, 일이 끝나니까 110만원만 지급했다"고 억울해 했다.
 
또 다른 체불 근로자 심모씨(48)도 "나 또한 1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순천에 왔는데, 99만원만 주더라"며 하청회사의 횡포를 지적했다.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2명이며 5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들은 "원청업체 사장에게도 하소연했지만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는 싸늘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시청 공무원들은 몇십만원 안되는 적은 돈이겠지만, 우리에게는 피같은 돈이다"며 중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에게는 '큰돈'이라는 점에서 박람회장 하도급 회사 노무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불거지지 않아서인지 또 다른 체불여부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에대해 순천정원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부들의 주장과 달리 차비를 주느냐, 마느냐의 계약관계로 파악한다"며 "금액도 많지 않아 체불임금을 정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