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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교육감 선거비용 사기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CNC관련 입건 유예 처분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0.10 1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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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교육감 선거에서 국고인 선거보전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석기 의원과 선거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 관계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선거비용 사기 혐의는 입건 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교육감 선거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른바 `턴키계약'을 해 CNC가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 공급가격을 부풀려 대가를 보전받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광주시.전남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CNC에 선거홍보 대행을 맡긴 각 후보자 측이 CNC가 작성한 서류에 따라 회계보고했을 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했다.

입건유예는 검찰이 내사 등의 수사 전단계에서 증거를 확인할 수 없거나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 하는 처분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그간 밝혀 온 바와 같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선거를 치렀으며, 늦었지만 검찰의 발표를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저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