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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내고 끝날 뻔한 약식기소 사건, 다시 보니…

[2012 국정감사] 김회선 의원, 검찰 신중한 처리 당부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0.10 0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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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 중 징역형 이상(실형 또는 집행유예)이 선고되는 비율이 무시 못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 절차다.

만일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애초 청구된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때는 더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다.

10일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약식기소 사건 정식재판 회부 현황 및 재판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상회부(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는 절차)'된 3만5663건 중 5333건(15%)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도 2.8%(994건)에 달한다. 집행유예와 합치면 약 18%에 이르는 사건에 재산형보다 중한 자유형(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사안과 죄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 약식기소를 지양하고 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을 구형하거나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