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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노조 간부 명예훼손죄로 고발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포함 5명…"흑색선전 도를 넘어"

이정하 기자 기자  2012.10.09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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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은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조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 김경수 협력국장 및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5명이다.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노조의 허위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섰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모두가 어려운 이 난국에 노동시장의 1%에 해당하는 금융권 귀족노조의 몰염치한 행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그 주모자들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사무금융노조는 골든브릿지증권 대표 및 경영진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