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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광주시의원, 전국 최초 석면안전관리 조례 발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0.09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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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송경종의원(43.수완·신가·신창·하남,임곡)은 9일 “전국에서 최초로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경종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이 조례는 광주시 소유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석면 노출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위해 학교 및 유치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석면함유 제품 및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석면의 위험을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 호흡을 통해 그 가루를 마시면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 늑막이나 흉막에 암이 생기는 악성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국가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송경종의원은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석면의 안전관리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전국 최초로 발의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석면을 관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10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