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2600여건이 들어왔는데도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으로 고발한 건수는 0건으로 드러났다.
2010~2011년까지 거짓 빚 독촉장 발송 등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도 단지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 |
아울러 노 의원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을 조사하는 민원조사실의 경우 올해 1~8월말 까지 총 376건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을 받았다. 그 중 173건(46%)이 민원취하 처리되었고, 185건(47%)이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안내회신(공문처리)되는 등 소극적 민원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해마다 불법채권추심이 반복되는 이유는 금감원이 불법유형 같은 민원이 반복돼도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이첩하는 소극적 민원처리와 신용정보사의 계속되는 민원취하 요구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