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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가계부채 불법추심 고발은 0건"

[2012 국정감사] 반복되는 불법행위에도 일관된 소극적 민원처리

이종희 기자 기자  2012.10.09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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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매년 평균 2600여건이 들어왔는데도 금감원이 불법채권추심으로 고발한 건수는 0건으로 드러났다.

2010~2011년까지 거짓 빚 독촉장 발송 등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게도 단지 4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사진)은 9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2009~2012년 6월까지 총 9301건의 '채권추심민원목록'과 '면책자에 대한 채권추심 민원 자료'등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고발한 것이 없으며 최근 5건에 대해 수사의뢰 통보만을 진행한 상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의원은 "금감원 소비자보호 총괄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민원을 조사하는 민원조사실의 경우 올해 1~8월말 까지 총 376건의 채권추심관련 민원을 받았다. 그 중 173건(46%)이 민원취하 처리되었고, 185건(47%)이 해당 채권금융기관으로 안내회신(공문처리)되는 등 소극적 민원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해마다 불법채권추심이 반복되는 이유는 금감원이 불법유형 같은 민원이 반복돼도 해당 신용정보사에 민원을 이첩하는 소극적 민원처리와 신용정보사의 계속되는 민원취하 요구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연체자들을 울리는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제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