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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박근혜 조카부부, 주가조작 혐의" 주장

[2012 국정감사] 대유신소재, 2006~2007년 부당이득 취해

이보배 기자 기자  2012.10.09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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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부부 소유 회사 대유신소재가 2006~2007년도에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 조카사위의 회사인 (주)대유신소재가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6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대유신소재는 2006년 6월, 자동차 스티어링 휠 제조업체와 합병했다. 당시 합병으로 계열사와 권의경·강유선(이상 임원), 박재옥·한유진·박은희·박은진(이상 가족)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1250원에 1753만주를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2006년 6월, 1000원대였던 주가는 2007년 2월에 9000원대까지 폭등했고,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한 계열사와 권의경·강유선·박재옥 그리고 한유진·박은희·박은진 등 개인은 총 3차례에 걸쳐 64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것.

이어 강 의원은 "2007년 2월9일~2월27일, 주가조작으로 급상승했을 때 대유신소재 임원과 부친, 그리고 부인과 자녀 2명 명의로 된 주식을 매도해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대유신소재는 주가조작 혐의로 2007년에 6명, 2012년에 6명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주식에 대한 시세조정 금지 위반에 회사가 개입한 흔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최대주주가 증권사 직장 후배 등 5인과 공모한 단순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조사내용은 명백한 부실조사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회사와 주가조작세력 간의 공모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금융감독원이 무능력하거나 박근혜 후보의 조카부부 회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봐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12년 주자조작혐의 사건도 금감원의 조사가 계속 늦어져 결국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는 말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원은 대유신소재에 대해 2007년 주가조작에 회사와 주가세력간 통정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2012년 사건도 눈치보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