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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의원 "금감원 검사활동 위축 우려돼"

[2012 국정감사] 삼성생명 검사방해 엄격 잣대 지적

이종희 기자 기자  2012.10.09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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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의 금융감독원 검사방해 판단기준 해석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08년~2012년 6월말 까지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해당 금융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총 19건으로 이 중 10건이 종결됬다.

금감원 패소 사건은 '국민은행 검사방해'·'삼성생명 검사방해' 2건으로 모두 검사업무 방해에 따른 징계조치요구 처분 취소를 다투는 건이었다.

이에 대해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은행 건의 금감원 패소는 무리한 징계조치 요구로 금감원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면서도, "삼성생명 사례는 법원이 검사방해 판단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고 "향후 금감원 검사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생명 검사방해 건은 금감원 직원들의 제출 요구에 대해 당시 이 회사 소속 Y 변호사가 자료를 넘기지 말라며 고함을 지르고 불응을 독려한 문제를 검사방해로 제재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