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신동우 의원 "금융업, 처벌 불이익보다 위반 이익 훨씬 커"

[2012 국정감사] 금융비리의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이종희 기자 기자  2012.10.09 14:44: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비리사건에 대한 제재가 여전히 죄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기관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위법·부당행위가 경제정의를 훼손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사회봉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대부분의 금융범죄는 우발적이기보다 면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일반범죄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처벌은 경미하게 내려지고 있다"고 9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금융업계 전반에 '처벌 불이익보다 위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만연해져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자는 대체로 금융회사의 대주주이며, CEO·이사인 것은 아니므로 대주주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감독기구는 정기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접수하고, 지배구조 규율 준수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및 사후적 위규 발생 시 일반적 시정조치권을 보류하나, 감독기구 책임에 대한 어떤 명문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며 "감독기구 책임에 관한 법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 비리에 관한 책임 추궁도 힘들다.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