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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심코 던진 돌' 조금 더 신중했다면…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09 12: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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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정확한 근거 없이 한 이야기가 상대에겐 독이 될 수 있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어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은 물론이고 단체, 기업 등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신력을 가져야만 하는 일부 단체들이 신중하지 못한 조사결과로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11종 성분조사 결과를 내놨다. 11종 중 9종 제품이 카페인 함량을 표기하지 않았고, 표기한 제품들도 카페인 함량이 높아 2병만으로도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권장섭취량을 초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자원의 발표 이후, 조사대상에 포함된 업체 일부는 "자사 제품은 카페인 함량표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음료(에너지드링크)가 아니므로 카페인 자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잇따라 반박자료를 냈다.

이들 업체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화살은 다시 소비자원을 향했다.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것은 맞는지에 대한 확인요구가 이어졌다.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자, 소비자원은 그제서야 "소비자원 대학생기자단이 작성한 것"이라며 "소비자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생산하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공표한 T-gate에 조사결과를 떡하니 발표해놓고, 반발이 일자 발뺌하기 급급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발표에 이미 해당 업체들은 회사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떤 제품이 카페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됐는지가 아니다. 때문에 소비자원의 허술한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결과로 발표된 일부 업체 제품은 이미 소비자들의 기억에 '카페인 다량 함유 제품' 또는 '카페인을 함유하고도 표시를 안 한 제품'으로 박혀버렸다.

이는 단지 소비자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표로 피해를 준 사례는 또 있다.

앞서 8월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이 아닌 환경운동연합 소속임을 밝히지 않은 한 운동가에 의해 실시됐으며, 검사에 있어서도 방사능 공식 계측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부탁에 의해 다른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이렇게 도출된 검사결과를 환경운동연합은 공식적인 조사결과인 것처럼 발표했다.

이에 아기를 둔 소비자들 사이에는 "일동후디스 분유를 먹여도 괜찮냐", "일동후디스 분유를 먹이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후 일동후디스는 허위보도 자료로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해당 조사를 의뢰, 발표한 운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무척이나 반갑고 고맙다. 그러나 정확
   
 
한 조사에 의한 결과라야만 한다. 잘못된 결과발표에 의해 기업을 존폐 기로에 내몰 수 있으며, 그보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조사결과를 발표해 놓고 문제가 커지면 공식입장이 아니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조사해야할 것이다. 아무리 한두번의 실수라고 해도 향후 발표에 대한 공신력에 금이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쪼록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