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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난 심각 사용업체들, 알면서도 불법파견 자행

노동부, 철저한 관리·감독 통해 불법파견 적발시 시정조치

김경태 기자 기자  2012.10.09 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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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8월2일 파견법 개정이후 불법파견 적발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견부터 시작해 지난 달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그리고 최근에는 택배업계까지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는 앞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어떻게 관리·감독 할지 고민 중인 반면, 업계도 할 말이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단체 급식업체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 등이 하도급 계약 후 관리·시정지시를 하는 등 불법파견으로 적발돼 직접고용을 지시받았다. 이어 최근에는 CJ대한통운과 뉴로시스, 파인, 협성정공이 무허가 파견으로 적발됐으며, 우리산업은 파견기간 위반으로 노동부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시정조치는 파견기간 위반으로 받은 최초의 조치다.

노동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부과되는 파견기간을 초래해 사용하거나 파견대상 업무 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불법 파견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다른 업·직종에도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파견 알아도 신고 못 해

파견근로자 사용업체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파견근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파견근로자들 경우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알아도 문제제기를 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으로 2년 이상 파견된 근로자들만이 문제제기를 한 것.

이는 파견 근로자가 불법파견이라는 것을 알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파견업체로부터 오히려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의미가 없었고, 따라서 2년 이상 된 근로자들만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파견법 개정이후 파견직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규식 노동연구원은 "하루를 일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불법파견이 되면 바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적극 신고할 것이다"며 "앞으로 불법파견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견법, 정부 vs 업체 다른 시각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불법파견 적발에 대해 적극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처음으로 첫 시정조치를 내렸다.

먼저 CJ 대한통운 군포물류센터는 근로감독 실시 과정에서 택배 관련 노동자 81명이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직접 고용토록 지시가 내려졌다. 뉴로시스 역시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자 20명을 제공받아 직접 고용토록 했다. 반면, 우리산업은 무허가 파견업체가 아닌 파견노동자 10명이 파견기간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직접 고용토록 한 것.

만약 사용업체가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되는 한편, 과태료 1인당 100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단 노동부에서 시정지시한 대로 직접 고용토록 할 것이고 관련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견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회사와 파견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개선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물류 업계 관계자는 "물류업계 특성상 단순작업이다 보니 사람을 구하기 상당히 힘들고, 또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도급업체 선정 역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용업체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문제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파견업계 관계자는 "파견법 틀에 맞춰 파견 근무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며 "집중 관리·감독을 실시하면 현행법에서 저촉되는 업체가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며 "법 제정 자체가 어느 한 곳을 겨냥해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견법 개정이후 불법 파견 현장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 파견으로 드러날 경우 모두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