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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영순의원, 기상청 기상장비 구매의혹 추궁

현직 기상청장 vs 한국 기상산업진흥원 구매팀장, 승자는 누구?

나광운 기자 기자  2012.10.09 0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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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대 국회 첫 국감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수 십억원대의 기상장비 라이다 구매 비리의혹은 케이웨더에 특혜를 준 혐의을 받고 있는 현 기상청장과 웨더링크를 적극 지원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박 모 전 구매팀장 간의 진흙탕 싸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수 십원대에 달하는 라이다 장비 구입과정 중 기술평가에서 두 차례 ‘부적격’판정을 받은 업체(케이웨더)가 최종 낙찰된 반면 경쟁업체(웨더링크)는 총 세 번의 평가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최종 탈락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주영순 의원은 “기상청이 라이다의 관측가능거리 기준을 당초 15Km에서 10Km로 갑자기 확대시키면서 케이웨더가 입찰에 참여하게 된 것부터가 의혹의 시작이다”며 “특히 현 기상청장은 취임 전 케이웨더의 초대 예보센터장이었고, 케이웨더 대표는 실질적인 장비구매 실무를 맡은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이사 출신이다”고 밝혀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상청은 입찰 전인 지난해 6월, 기상청장의 지시로 열린 '항공기상장비 선진화 포럼'을 통해 “10Km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주 의원은 발언자였던 김포공항 기상대장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당시 발언은 김포공항 반경이 9Km라는 것으로 단순히 나의 업무범위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갑작스런 기준 확대 이유를 추궁했다.

이어 입찰평가 심의에 간사로 참여했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구매팀장이었던 박 모 증인에 대해서는 “김포공항의 반경은 9㎞에 불과하지만 최초 라이다 측정거리 기준을 15㎞로 계획했다는 것은 웨더링크 장비의 단독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라며 “10㎞ 이상 탐지가 가능한 것은 웨더링크 장비가 유일하다며 웨더링크사 영업사원 수준의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며 호되게 질책했다.

실제로 평가심의 당시 녹취록에서 박 모 증인은 입찰평가 심의에서 간사자격으로 참여하여 웨더링크의 장비에 대한 홍보성 발언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비리의혹 여부를 떠나 기상청을 진흙탕으로 만든 책임자로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상청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