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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논란, 론스타-하나금융 계약 내용 공개로 번져

[2012년 국정감사] 질긴 론스타 악연에 공세도 끊임없어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0.08 17: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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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과 관련 투자자소송(ISD소송) 사태로 번지게 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이슈가 화제로 떠올랐다. 특히 론스타에 과도한 이익을 챙겨준 하나금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올림푸스 관련 구상금 논란을 밝히려면 2차 매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호준 의원(통합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금융 임원들의 배임 논란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주가조작 유죄로 인해 의결권이 정지되고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론스타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불한 것은 배임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금융 당국도 론스타의 속칭 '먹튀' 행위에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김기준 의원 역시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2차 계약시 일정한 계약의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올림푸스 캐피탈(외국계 펀드)이 론스타에 제기한 소송 가액 중 일부를 론스타가 다시 외환은행에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올림푸스 캐피탈은 외환카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이 중 상당 부분을 외환은행측에 넘기려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의원은 매매 대금 지불 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며, 2차로 매매계약을 할 때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계약을 근거로 부담을 외환은행이 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행위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에, 재판 혹은 중재에 따라 분담 문제가 생긴다"고 전제하고 "론스타에 의해서 (행위가) 돼 있다고 보고, 외환은행은 (분담할 부분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사진 좌측)이 8일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우측은 이현주 하나은행 부행장.
김 의원은 "외환은행은 국내법상 무죄로 판결나지 않았는가(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론스타측 책임만 인정했음)?"라면서 "왜 일부를 외환은행이 책임진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윤 행장은 "중재 판결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불법행위가 있으면 행위 정도에 따라 분담하게 돼 있다. 준거법이 우리 법인 만큼 분담 안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