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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중소가맹점 체감 못해"

[2012 국정감사] 김영환 의원 중소가맹점 기준 연매출 4억원 미만으로 변경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08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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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을 앞두고 9월부터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가맹점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환 의원은 오는 8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전체 74%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체감도는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은 "중소가맹점이 느끼는 수수료율 인하 체감도는 거의 전무하며 현재 중소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2억원 미만을 4억원 미만으로 금액을 늘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카드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업종별 사업자 단체간에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도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여전법의 부당한 부분을 개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경배 회장 또한 "카드사와 소비자, 가맹점 3자가 윈윈(win-win)하는 정책으로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가맹점은 빠져있고 모든 혜택은 소비자가 보고 이익은 카드사가 챙기는 구조가 됐다"면서 "가맹점은 수수료만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면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자영업자 혜택이 많이 늘은 상태"라며 "여기서 더 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힌다면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돼 오히려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결국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0.4% 정도 줄여준 것인데 이는 계산해보면 1년에 약 20만원"이라며 "이러한 수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금융위에서 나서서 영세사업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경제적 강자가 양보하는 방향으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