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용교 의원 "작년 체불근로자 28만명 임금체불 1조원"

[2012 국정감사] 권익위 접수민원 1순위 '임금체불' 제도적 대책마련 필요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08 17:28: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 3년간 추석 전후 15일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573건 중 임금체불 문의가 181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용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2004년부터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작년 체불근로자 약 28만명의 체불임금은 1조874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8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감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실제로 체불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2010년 3명, 2011년 13명에 불과하다"며 "벌금형도 고작 1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3.3%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체가 도산된 이후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대위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반면 도산하지 않은 사업체인 경우, 올해 8월부터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융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융자 규모는 21억원이며, 내년 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한해 도산사업체 근로자들의 체당금 2~3000억원 규모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지만 고용부는 규모 확대와 이러한 제도를 보환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인 임금체불의 징후를 집중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년 1조원의 임금체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