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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순천대 교수 "꾀죄죄 비리" 11건

박대성 기자 기자  2012.10.08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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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국립 순천대학교 본부.
[프라임경제] 국립 순천대학교 교수들의 각종 비위와 부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돼 재발방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박혜자 의원(민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천대는 지난 3년간(2009-2011) 무려 1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남대 18명에 이은 2위 규모로 국립목포대(1명)와 비교할 때도 비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목됐다. 광주전남 국립대학은 전남대(여수대 흡수통합),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학교가 소재해 있다.

순천대의 비위 유형별로는 연구부정행위(논문위조 및 변조)로 교수 2명이 해임됐으며, 공대 모 교수는 연구비와 인건비 횡령혐의로 파면당해 현재 법원 소송중이다.

11명 가운데 연구비 편취가 대부분이었으며, 선거법 위반과 음주운전,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견책을 당한 교수도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비위사건이 학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연구비 편취나 논문표절 등의 행위가 많았으며, 품행이 방정하지 못한 음주운전이나 상해 등의 질나쁜 행위도 적잖았다.

징계수준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2건, 불문경고 1건, 연구비 편취혐의를 받은 나머지 교수는 대개 정직이나 감봉 1~3개월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