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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하도급 공사 원청 횡포 여전

경영간섭.금품요구.손실비용 대납 등 요구..."

나광운 기자 기자  2012.10.08 15: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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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업체의 횡포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8일 목포시내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목포에 소재한 S업체는 지난해 8월경부터 전남 ‘나주혁신도시 택지조성공사 2-3공구’ 현장을 법정관리중인 광주 소재의 N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간섭하고, 수시로 금품요구와 손실비용 대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하도급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해당공사의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는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S업체는 지난 8월부터 해당공사에 참여했으며, 앞서 해당공사는 모 업체가 N업체로 부터 하도급받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온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에 따르면 원청인 N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공사기성금 집행시 원청인 N업체와 하청인 S업체의 도장이 모두 들어가야만 금융거래가 될 수 있는 통장 개설을 요구했다. S업체는 원청의 요구대로 공동명의 통장을 개설해, 기성금을 집행할 때 원청의 허가를 받아가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업체 관계자는 “기성금을 집행할 때 일일이 원청소장(N업체)의 결재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영간섭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게다가 원청소장은 하청업체 대리인에게 금전을 요구해 7000여만 원의 돈을 끌어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하청업체 관계자는 원청 현장 직원에게도 수백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원청 관계자는 "하청업체 S건설 현장 대리인에게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법원 공탁을 통해 금액을 반환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법인인 하청업체 대리인을 통해 법인 자금을 차용했다는 주장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S업체가 해당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지난 3월부터 7월사이 발생한 공사비용 1억여원도 S업체에 떠안도록 요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사내역서에도 없는 2000여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시해 하청업체에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은 허위공사 내역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S업체 관계자는 "극심한 돈가뭄에 시달려, 유류비도 제대로 못냈는데 어떻게 금전거래를 했다고 우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 측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공식입장을 들어보고 사실확인을 거쳐야 입장을 표명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모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