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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홍 의원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여전히 평균 50% 수준이다"

[2012 국정감사] 임금체불 피해신고 증가 '사업주' 경고조치 미비

조국희 기자 기자  2012.10.08 14: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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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률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율이 낮고 여전히 평균 5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현황 조차 파악되지 않아 지난 1월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일정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 근로자가 자신의 주요 근로조건을 인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9일~8월10일 청소년·대학생을 고용한 사업장 894곳을 점검한 결과, 총 3585건의 법 위반사항 중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위반이 736건(26.4%)으로 집계됐다.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감독기관인 고용부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특정기간에만 짧게 단속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해 실질적인 개선 및 지도의 효과가 떨어져 상시적 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학생과 같은 단기간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물론 인권침해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절반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구두로 대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임금체불로 수차례 고용노동청에 신고 된 악덕사업주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증가하지만, 해당 고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별도의 경고조치나 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제 최 의원에게 접수된 사례의 경우,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모 업체의 사업주는 작년에 이미 3건의 임금체불로 신고 된 사업주이다. 피해학생은 자신의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뒤 조정기간에 사업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한 것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각 노동청들은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등한시 하고, 체불된 임금만 받아주면 된다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대적 약자인 대학생과 단기 계약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의 확실한 관리감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