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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감독 위한 법적 근거 필요"

[2012 국정감사] 김종훈 의원 금융회사별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차이 지적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08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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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출모집인의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출모집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를 적용받도록 규정해야한다고 8일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조속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대출모집인들의 평균수수료율이 금융권역별, 금융회사별로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6월 기준 금융권역별 평균 수수료율은 보험사가 0.5로 가장 낮고 은행 0.51%, 할부금융사 3.98%, 저축은행은 6.79% 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회사별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은 삼신저축은행이 10.27%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은행이 0.05%로 가장 낮아 20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 모집인 수는 6월말 기준으로 총 2만 743명이며 할부금융사가 7524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6171명, 저축은행 4080명, 보험 2968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을 통한 모집대출은 전체 대출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사 등은 전체 대출의 절반이상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모집대출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은행의 경우 24.1%로 낮았다.

김 의원은 높은 모집수수료는 결국 서민대출의 고금리화를 초래한다며 모집수수료는 신용등급 상환능력과 무관한 일종의 거래비용으로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높은 대출 금리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출모집인 등록 및 취소관리, 불법수수료 편취 및 다단계 모집 등 불건전 행위, 신용정보 관리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중점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