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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가을단풍철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박정선 기자 기자  2012.10.08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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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소장 박기연)는 가을단풍철을 맞아 탐방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단풍철에 많이 발생하는 출입금지구역 출입(특별보호구), 야간산행,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야영, 흡연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단속을 실시 계획으로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이규성 자원보전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 는 지리산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