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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수 줄었는데 입찰자 왜 늘어날까?

3분기 경매물건 수 사상최저…"9·10대책 기대감 영향"

박지영 기자 기자  2012.10.08 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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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3분기 전국 법원 경매물건 수가 2000년대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3/4분기 전국 법원 경매물건 수는 5만8725개로 전분기 대비 9.52%(6178개) 감소했다. 분기 기준 경매물건 수가 6만개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해봤다.  

3분기 경매물건 수가 6만개 밑으로 급감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9·10경제활력대책(이하 9·10대책)'을 꼽았다. 지난 9월 경매물건 수가 1만7126개로 전원대비 12.09%(2355개) 줄면서 3/4분기 평균 경매물건 수가 낮아졌다는 얘기다. 실제 9월 집계된 1만7126개는 연중 가장 적은 경매물건 수치였다.

앞서 정부는 9·10대책을 발표,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취득세에 따라 최저 25%에서 최고 7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 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취득세 감면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충분히 자극하고도 남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9·10대책 생각보다 기대이상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소유자들의 경매청구 자제 양상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부동산 경매물건은 1~2회 유찰 시 가치가 자동 절하된다.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도 동반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 보다 경매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매각을 통한 채무변제가 어려워 경매에 넘겨서라도 채권액을 회수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9·10대책'으로 부동산 매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돼 자연스럽게 경매청구 건수도 감소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즉, 9·10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9월 경매물건 수를 줄이는 데 일조했다는 얘기다.

   
9·10경제활력대책 효과가 기대이상이다. 올 3분기 전국 법원 경매물건 수가 2000년대 들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매로 넘기기보다 매각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다음은 올 3분기 전국 경매물건 수(좌), 전국 응찰자 수(우)다. 자료제공: 부동산태인
경매물건 수는 감소한 반면 입찰자는 늘어난 상황도 9·10대책 기대감이 묻어난 대목이다. 9월 전국 법원 경매물건 수 1만7126개 가운데 주택 경매물건 수는 6516개로, 이는 전월대비 10.72%(782개) 감소한 수치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및 다가구 물건이 8월 1268개에서 9월 1083개로 감소율(14.59%)이 가장 컸으며, 이어 연립·다세대 물건이 2206개에서 1983개, 아파트 3824개에서 3450개 순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택물건 경매에 응찰한 전국 입찰자 수는 8월 9101명에서 9월 9918명으로 8.98%(817명) 늘었다. 특히 늘어난 입찰자 중 73.56%(601명)가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끈다.

정 팀장은 "9·10대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경매 역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되면 거래 활성화 정도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팀장은 이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은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양도세 면제는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들뜬 마음으로 경솔하게 투자하지 말고 경매정보업체를 통해 혜택받을 수 있는 지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