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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고용부 상담사 사실상 외주위탁 강요한다"

일자리 창출 내세운 무기계약직, 울산까지 4.5시간 근무 불가능

이혜연 기자 기자  2012.10.08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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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고객상담센터를 울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화상담사들에 대해 배치전환의 노력도 없이 외주위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민주통합당 은수미 국회의원이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객상담센터 상담사들은 약 4.5시간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홍보해왔다.

반면 상담사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울산으로 이주한 고객상담센터로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운 고용센터로 배치전환해 기존에 담당했던 상담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조사됐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국회(임시회) 환경노동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담사들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으나, 고용부의 서면답변서에는 "이주가 어려운 직원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고용부는 답변을 내놓은 이후 상담사들의 이주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설명한바 없으며, 배치전환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미 외주화 된 고객상담센터 업무를 추가적으로 외주위탁하기 위해 약 36억원의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예산안은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센터 콜 업무 폭주에 따라 증액한 것이다"며 "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사들이 원할 경우 이 예산으로 외주 위탁되는 곳에 위탁하는 방안을 최근 고용센터 소장에게 일임했다"고 반론했다.

고용센터 소장은 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전화상담사 지회장 등 고용센터에 배치전환돼 계속해서 무기계약직 지위를 유지하길 원하는 상담사들에게 "빨리 이전할지 외주위탁에 따를지의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며 "외주위탁을 반대하는 경우 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고객상담센터의 울산 이전이 결정된 이후 상담사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고용노동부는 상담사들의 고용유지 문제를 외주위탁으로 손쉽게 풀어보려는 계획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