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웅진사태 핑계로 워크아웃 후퇴 안 돼"

[2012 국정감사] 김기식 의원, 상설법제화 '관치' 우려

임혜현 기자 기자  2012.10.08 08:42:3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을 채권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는 현재까지의 개정 추진 과정을 모두 뒤엎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피아 관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11년에 통과된 '3차 재입법'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촉법은 위헌소지와 관치금융 논란으로 인해 폐지를 거듭해 왔고, 2011년에 '채권단이 아닌 채무기업만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13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국회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김 의원은 "금융위가 이번 웅진사태를 계기로 '워크아웃 신청주체를 채권단으로 다시 확대'하고, '상시법제화'를 하겠다고 함으로써, 그동안의 논의를 무력화,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촉법 상 워크아웃제도는 조만간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상 기업회생절차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2011년 당시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대해 한 약속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웅진그룹의 도덕적 해이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정치적 합의·법률적 논의과정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워크아웃 상설법제화를 통해 '모피아 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