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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리베이트, 공정거래법 차원 검토 필요"

여신협회, 내년 밴사 수수료 체계 개편 예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2.10.07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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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밴(VAN)사 리베이트를 공정거래법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여신금융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밴사와 관련된 문제의 출발점은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에서 비롯된 만큼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 연구위원은 승인중계, 카드전표 매입 등의 업무 대가로 카드사가 밴사에게 지급하는 거래승인수수료, 매입정산수수료, 전표수거수수료 등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개인의 총 일반구매건수는 2002년 13억8000만건에서 2011년 56억2000만건으로 약 4배 증가했지만 카드사가 밴사에 지불하는 평균 승인수수료는 건당 93원에서 83원으로 하락했고 매입수수료 중 EDI방식의 경우 55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밴사수수료 또한 2005년 이후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VAN사는 단말기 설치 이후 추가적인 고정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수익은 거래량에 비례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장점유율 확대가 밴사 수익에 직결되는 구조로 되어있어 가맹점 확보를 위한 경쟁과정에서 불건전한 영업행태가 다각도로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밴사 간에 신용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계약시 시스템유지보수비,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가맹점에도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불공정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그는 "상당수의 가맹점들이 카드전표 수거가 필요없이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DESC방식 대신 카드전표를 수거하는 DDC방식을 사용해 매입업무의 효율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직라인결제망(EDC)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직라인결제망을 구축할 경우 밴사를 통한 거래승인을 배제해 밴사 수수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대형가맹점을 둘러싼 밴사간 과당경쟁이 억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매입방식에 따라 밴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동시에 향후 가맹점에 부과되는 가맹점수수료도 차별화함으로써 가맹점이 매입업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체계를 전면 개편한 만큼 내년에 밴사 수수료를 개선해 수수료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며 "내년 밴사와 본격적인 수수료율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