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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사립학교 채용비리 솜방망이 처벌"

[2012국정감사] 관련자 193명 중 중징계는 7%에 불과

백혜정 기자 기자  2012.10.07 1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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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 대전 유성)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관련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립학교 채용 관련 비리는 2010년부터 2012년 8월 기준, 총 49건으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채용 관련 비리 193명에 대해 징계처벌이 아닌 단순 주의와 경고가 140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경징계인 견책과 감봉 17명(9%), 중징계인 정직·해임·파면 14(7%),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불문이 22건(11%)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채용 관련 징계 처리 현황.
대전 A고등학교의 경우 1차 및 최종합격자 명단에도 없는 김모(1차 성적 18위)지원자를 영어능력이 우수해 학교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면접위원의 평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생략한 채 신규 임용해 감사에서 적발(대전교육청 감사)됐으나 관계자 중 경고 1명, 견책 2명으로 처벌했으며 임용 역시 취소되지 않았다.

서울 B공고의 경우 올해 1월18일 2차 서류심사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는 당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담당자가 임의로 서류심사 평가기준을 변경한 후 평가해 탈락돼야 할 지원자 2명이 최종 합격됐다.

또 공개전형의 방법 중 전형요소, 반영비율 및 채점방법 등에 이사회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시험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으나 관련자에게 주의·경고 처분만 내려졌으며, 해당자는 현재 학교에서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규교사채용 평가서류 임의폐기 및 회의록 허위 작성 △문제지 사전 유출 △공개 전형시 서류전형만으로 채용 △채점기준 미작성 △이사회 심의 없이 임의 채용계획을 설립하는 등 심각한 비리가 적발됐으나 대부분 중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상민의원은 "끊이지 않은 사학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을 대부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학에 교사 임용권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