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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비정규직 투표 시간 연장 필요해"

[2012 국정감사] 투표 참여에 유무형 제약 받고 있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2.10.06 1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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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한국 경제구조의 변화로 과거보다 비정규직 노동자 및 서비스 관련 근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2년 383만9000명에서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33%에 해당하는 580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선거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근로 여건상 근무중에 투표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경우 역시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형태별 규모 추이 (단위: 천명)
이찬열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 수원시 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 2011.6)' 용역 보고서 따르면, 투표일에 유급·휴업으로 인정 받는 노동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는 22.7%에 불과했으며, 77.3%가 투표 참여에 유무형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 불참자는 64.1%가 참여하지 못했다. 또 2010년 지방선거때는 65.2%가 고용계약 관계,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임금 감액 등의 사유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67.7%가 투표 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투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제적 자원의 결여가 정치참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국가내에서 특정 집단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돼 항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후보간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사항"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