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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응급실 당직법, 현실 고려해 재정립해야"

[2012 국정감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달 불구 혼란만 가중

조민경 기자 기자  2012.10.05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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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환자를 보도록 한 '응급실 당직법' 시행 2달이 지났지만 실효성은 없고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선진통일당)은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당직전문의 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를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가 온콜제도(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 대기하지 않고 호출이 있는 경우에 응함)를 통한 당직근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 응급의료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의 당직은 상주 당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당직전문의 등'에 '3,4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레지턴트들과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령은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업무와 역할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동일하게 당직 전문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진료과목별 특성 및 의료인력(전문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해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제대로된 응급의료체계가 정착되지 못하면 의료사고 발생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국가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다.